[단독] ‘아우팅’ 협박해 신체사진 받아낸 대학생, 집행유예 왜

[단독] ‘아우팅’ 협박해 신체사진 받아낸 대학생, 집행유예 왜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05 15:32
업데이트 2020-10-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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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우팅’(타인에 의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일)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성소수자 게시판에 접속해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채팅방을 나가자 A씨는 앱 쪽지로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그쪽 다 까발리면 그만이니까” 등의 말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사진과 학생증 사진, 계좌 잔고 사진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8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돈까지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배척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공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성소수자 응답자의 92.2%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소수자를 ‘환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거나 ‘추방’ 등의 단어를 써가며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런 환경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2015년 11월 공개된 인권위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인 직장인 785명 중 아우팅을 당한 직장인은 71명(9.0%)이었다. 그런데 직장에서 아우팅을 당한 적이 없는 응답자의 15.3%가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사직을 경험한 반면 아우팅을 당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던 응답자의 비율은 28.1%였다.

또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지난 5년(2015년 1월~2020년 5월) 간 상담 및 위기지원 통계에 따르면 가족과의 갈등 및 학대 피해를 호소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사례 중 197건(34.0%)은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거나(커밍아웃) 자신의 정체성이 원치 않게 알려졌을 때(아우팅) 가족과의 갈등 및 학대를 경험한 사례였다.

‘띵동’의 정민석 대표는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여전히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이라며 “아우팅 협박 문제를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가벼운 일로 취급하기보다 죄질이 나쁘고 근절돼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에 대한 아우팅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법은 아니지만 어떤 말과 행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고 혐오인지 공론화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될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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