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에 속아 체크카드 보냈다가 뒤늦게 막은 20대 무죄

대출 미끼에 속아 체크카드 보냈다가 뒤늦게 막은 20대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5 11:31
업데이트 2020-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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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 접수 안 받고 검찰은 기소
법원 “사기꾼에 속은 뒤 적극 대처했다
…법은 무구한 자 핍박하고자 하지 않아”


급전 대출 미끼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보냈다가 뒤늦게 사기 정황을 의심하고 이를 수습하려 했던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거래 정지를 시켜 피해를 막은 뒤 경찰을 찾아가 신고하려 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법은 무구한 사람을 핍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중반 A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업체 측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대출원리금 자동납부를 직접 처리한 뒤 되돌려준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한 데다가 얼마 후 자신의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수상한 뭉칫돈이 입금되자 그때서야 A씨는 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부랴부랴 거래 정지를 시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A씨의 계좌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었다.

이어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은 상황을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확인을 거쳐 (뭉칫돈의) 피해자에게 돈이 반환될 것”이라는 설명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A씨와 접촉했던 사람은 사기 일당 중 1명이었다.

사기 일당의 범행을 수사한 검찰은 A씨마저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 매체(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A씨 입장에서는 사기 범행에 속았다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 것이 공범으로 묶여 버린 셈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과 달리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체크카드를 보낸 행위가 법이 금지한 ‘대가성 있는 대여’가 아니라고 봤다.

‘납부 카드 등록 방식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미리 보내야 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A씨가 겪은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의 법률적 성격을 대여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출 기회가 그 대가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봤다.

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긴 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 자신의 계좌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서 “뒤늦게 자신이 무지했다고 자책하는데, 대출해주겠다는 다른 누군가를 끝까지 의심하지 않은 것이 그의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구 부장판사는 “법은 원래부터 사악한 자를 처벌하고자 할 뿐 무지하거나 무구한 사람을 핍박하고자 하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이 사건에서 국가가 피고인을 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진 않다고 본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성준)에서 맡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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