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도는 당초 5일까지 이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추석연휴기간 제주 방문객 증가할것으로 보여 코로나 19 잠복기간을 고려해 연장 조치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 밀폐·밀접·밀집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등을 제외하고 방역 준수를 전제로 10월 12일부터는 운영재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운영재개 후에도 모든 공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발열 체크후 입장할 수 있고 방역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으면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도는 민간 병원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준다.제주지역에는 24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중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