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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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원 등 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이들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3만 3124정을 91회에 나눠 처방했다. C환자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의원 두 곳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2만 1966정을 처방받아 총 241회에 나눠 투약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집중력 향상 목적 등의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되면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