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징벌적 손배제, 비판적 보도 탄압하는 악법”

언론 3단체 “징벌적 손배제, 비판적 보도 탄압하는 악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9-28 20:48
업데이트 2020-09-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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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편집인·기자협회 성명 통해 비판
“불리하면 가짜뉴스 몰 것… 적극 저지”

언론단체들이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체들은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익보다 언론의 위축으로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커 여러 차례 무산된 법안”이라며 “현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언론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9-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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