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약만 12가지” 휠체어 탄 이만희 보석 호소

“먹는 약만 12가지” 휠체어 탄 이만희 보석 호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8 12:43
업데이트 2020-09-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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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법정에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휠체어를 타고 자리한 이만희씨는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 심리로 진행된 보석허가청구 심문 자리에서 “치료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다. 인공뼈 3개를 만들어 끼웠다. 큰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변고다.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말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듯이 아프다. 먹고 있는 약만 12가지다”라며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다. 치료를 하면서 재판에 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주거도 분명해 도주우려도 없다. 만90세의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전자발찌도 좋으니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매우 중대하고, 중형이 예상된다. 많은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도 매우 농후하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우려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필연적인 보석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1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같은달 1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한했으나 기각됐다. 이씨는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고, 이어 23일 건강 문제 등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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