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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차량시위, 공동위험행위 땐 면허 정지 가능” 엄정 대응

경찰 “개천절 차량시위, 공동위험행위 땐 면허 정지 가능” 엄정 대응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9-28 12:11
업데이트 2020-09-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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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카퍼레이드’ 예고 단체, 차량 시위
‘개천절 카퍼레이드’ 예고 단체, 차량 시위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 2020.9.26.
연합뉴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한 차량시위를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법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60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유발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삼중 차단 검문소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의 도심 진입을 막겠다고 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수 인원이 모이는 것 자체가 공공안녕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점을 주목하고 양해해 달라”며 시위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경찰은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다음 달 3일 차량 200대가 모여 서울 여의도~광화문광장~서초경찰서를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낸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위 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차량을 즉시 견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벌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시위 출발 준비
차량 시위 출발 준비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2020.9.26
연합뉴스
이런 조치가 초법적인 강경 대응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 청장은 “차량 시위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일반 집회와 같다”면서 “금지통고된 집회가 강행된다면 당연히 제지·차단해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장 청장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에 대해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는데,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도로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 일반교통방해인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면허가 정지된다.
서울 시내서 차량 시위
서울 시내서 차량 시위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2020.9.26.
연합뉴스
폭주족처럼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행위로 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장 청장은 “차량 시위는 시위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이 집결할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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