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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 추석연휴에도 적용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 추석연휴에도 적용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5 13:58
업데이트 2020-09-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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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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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박능후 1차장
모두발언하는 박능후 1차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2
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올 추석연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추석맞이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포함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로 인구가 이동하는 추석 연휴 기간은 방역상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면서 “지난 5월과 8월 연휴 직후에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무증상·잠복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추석 연휴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중대본의 판단이다.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이번 추석 연휴에 적용하는 것도 이같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이 다음달 11일까지 계속 금지된다. 고위험시설 주변에서는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이 이어진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 및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본은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를 포함한 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둬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칸 띄워 앉기, 테이블간 띄워 앉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3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5가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10월 11일까지’인 수도권에 비해 1주일 짧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다고 판단해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가 해당된다.

다만 중대본은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자체별로 지역상황에 따라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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