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59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59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5 10:31
업데이트 2020-09-25 1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약처, 비위생적 취급,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추석 명절용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506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다. 제수용이나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백화점과 마트 등 판매업체,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에 대한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9곳), 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 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유통 중인 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2116건을 수거, 검사해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금속성 이물질이나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2건을 폐기토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