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집단 성폭행’ 정준영 5년·최종훈 2년 6개월 징역 확정

‘집단 성폭행’ 정준영 5년·최종훈 2년 6개월 징역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9-24 22:18
업데이트 2020-09-25 07: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단 성폭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집단 성폭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9-25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