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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홍만표와 정운호 몰래 변론’ 보도 경향신문 상대 일부 승소

우병우 ‘홍만표와 정운호 몰래 변론’ 보도 경향신문 상대 일부 승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23 15:04
업데이트 2020-09-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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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정보도문 72시간 동안 게재”
“기자들에게 1억 중 500만원 배상 판결”
조선, 일부 패소 판결에 정정보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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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 출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정농단ㆍ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8 연합뉴스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동욱)는 23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후 72시간 안에 (신문 지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편집국장과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1억원의 손해배상금 중엔 500만원만 인정됐다.

경향신문은 2016년 7월 19일 ‘우 전 수석이 홍만표 전 검사장과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수임계를 내지앉고 변론을 맡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또 홍 전 검사장의 고교 후배이자 법조브로커인 이민희씨와도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즉각 반발하며 “경향의 보도는 100% 허위보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이튿날인 20일 곧장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접수 4년여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우 전 수석)가 구한 정정보도 내용 중 일부는 배척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된 부분만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홍 전 검사장과 함께 정 전 대표를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일종의 추측 보도”라면서 “증명된 사실이 없고 고위관계자를 인용했으나 취재원 보호 등의 이유로 누구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어떤 기사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자신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000억원대에 매입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선일보는 판결에 따라 올해 초 1~2면 하단에 오보를 인정하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다만 해당 보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된 공익적 사안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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