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김문수 등 14명 재판 넘겨져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김문수 등 14명 재판 넘겨져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9-23 10:37
업데이트 2020-09-23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합명령 금지 위반 혐의 교회종사자·신도 불구속 기소

이미지 확대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복절 집회 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예배 참석자인 동행인 A씨에 대해 경찰이 보건소 강제 연행 조치를 하던 중, 옆에 있던 김문수 전 지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김문수 전 지사와 A씨 등 일행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진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경찰이 서울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복절 집회 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예배 참석자인 동행인 A씨에 대해 경찰이 보건소 강제 연행 조치를 하던 중, 옆에 있던 김문수 전 지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김문수 전 지사와 A씨 등 일행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진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경찰이 서울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된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열고 참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3일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집회 금지기간 중인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이후 금지 기간을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연장했다.
이미지 확대
예배금지조치 철회 촉구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금지조치 철회 촉구하는 사랑제일교회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 및 변호인단이 정부의 예배금지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3 연합뉴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집회 금지기간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해 사회를 보거나 기도, 설교를 맡아 진행했다.

또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은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에는 방문판매업 매장에서 제품설명회를 한 자영업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등이 포함됐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