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월세 4년’에 막힌 일시 2주택 비과세

[단독] ‘전월세 4년’에 막힌 일시 2주택 비과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17 22:16
업데이트 2020-09-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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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값 연일 상승세
강남3구 아파트값 연일 상승세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의 고강도 규제 조치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강남 3구 소재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지난 8월 10일 두 달 새 3억 3000만원 오른 4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뉴스1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갈아타려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전월세 낀 집을 살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새로 산 집에 2년 이내 실거주(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을 행사하면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2년 내 새집 입주 땐 혜택’과 상충

17일 국세청이 발간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집을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새로 산 집에 1년 내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있다면 2년까지 완화된다. 문제는 기존 세입자가 집을 판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을 때다. 예를 들어 이달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오는 11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집을 산 사람의 경우 내후년 9월까지 전입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행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엔 전월세 낀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 전입할 수 없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세입자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매매 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론) 전월세 낀 집을 살 땐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이기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하지 못한 법 통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법을 고치기보다 ‘그런 집’을 사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형적인 정책공급자 마인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 “재산권 침해” 국세청 “부처간 조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 장관의 ‘4년 세 낀 매매’ 발언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상충되는 부분은 관련 부처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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