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화마가 아이들 삼킬 때…엄마는 지인 만났다(종합2보)

화마가 아이들 삼킬 때…엄마는 지인 만났다(종합2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17 20:56
업데이트 2020-09-17 2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등생 형제 엄마 “사고 당시 지인 만나”

지난 14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연합뉴스
인천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사고 당일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교생 A(10)군과 B(8)군 형제의 어머니 C(30)씨는 지난 16일 A군 형제가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화재 당시 어디 있었느냐는 물음에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C씨는 지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옆에 있던 가족들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며 경찰관들에게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면 끓이다 불낸 초등생 형제 위중
A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 2층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엄마 C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한참 전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A군 형제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외출한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C씨와 그의 아들 2명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매달 수급비와 자활 근로비 등 160만 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 형제는 현재 서울 한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A군은 위중한 상태이며 동생 B군은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과거 A군을 때리거나 B군 등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지속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한 바 있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중태 초등생 형제, 한 번도 보육시설 다닌 적 없어…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군과 B군 형제는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C씨는 ‘아이들을 스스로 돌보겠다’는 이유로 매 학기 초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돌봄교실은 운영됐지만, 이들 형제는 매일 열리는 원격수업에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형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기관에 다녀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추홀구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2018년 5월 학교로부터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다녀 본 적이 없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것을 안내했지만, C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C씨는 ‘혼자 자활 근로를 나가고 있어 생계가 바쁘다’며 지역아동센터 입소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학교 측은 A군 형제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투입해 교내에서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기초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도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5월 29일 “A군 형제를 엄마와 분리해 아동보호 시설에 위탁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분리 조치 대신 형제가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0∼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주체인 미추홀구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도 구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다른 것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안”이라며 “A군 형제가 드림스타트 사업 관리 대상이었지만 이 업무 자체가 강제성 없이 권고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씨는 쌀, 김치 등 먹거리와 후원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구의 제안을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