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협박 20대…여친 반려견 학대까지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협박 20대…여친 반려견 학대까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7 14:08
업데이트 2020-09-17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구속기소된 2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뿌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B씨 애완견을 벽돌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