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호루라기’ 수난 시대/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호루라기’ 수난 시대/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09-16 20:12
업데이트 2020-09-17 0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직 구성원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서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내부고발, 공익제보라 불리는 행위(whistle blowing)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한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데서 유래한다. 공익제보자(whistle blower)는 공익을 위해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일컫는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지만 거대한 조직에 맞서 고발하기란 여간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고발에는 상대의 감시와 제재, 보복이 따르는 사례가 많아서다.

88억원의 기부·후원금 가운데 2억원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쓰고 상당액이 할머니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들어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부정을 고발한 김대월 학예실장 등이 딱 좋은 예다. 이들이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나눔의 집 비리를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10건이 넘는 고소·고발과 직장 내 왕따였다. 할머니 유가족들이 공익제보자 중 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카드를 몰래 수령해 6억원을 썼다는 것인데 공익제보자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호루라기재단’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

2011년 만들어진 호루라기재단에는 한 해 50건 정도의 공익신고 상담이 들어온다. 재단 측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민단체로 들어온 공익신고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낸다. 이들은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처럼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법률 조력을 해 준다. 15명의 법률지원단이 활동하고 있다.

권익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니 서씨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물의를 빚었다. 그 이유가 A씨는 군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자 부패신고자 등으로 A씨 보호를 검토한다고 말을 바꿨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나 전두환 정부의 언론사 보도통제 사건 등은 공익신고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일들은 2018년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라고 자랑한 바 있다. 국민에게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국민권익위가 아닌 ‘정권권익위’ 소리나 들어서야 되겠는가.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은 박해 위험에 노출된 수난 시대에 살고 있다.

marry04@seoul.co.kr
2020-09-17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