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하나

‘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하나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9-16 17:58
업데이트 2020-09-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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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가중처벌 방침
사고 직전 동승자도 이상 증세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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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소방본부 제공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4일 해운대에서 7중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인 A(45)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질주를 해 사고를 낸 점을 감안, 가중처벌이 가능한 윤창호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마약류인 대마를 흡입,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도주해 특가법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포르쉐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직전에 옆에 탄 동승자도 느낄 정도로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하자 동승자 B씨가 “앞에 차, 앞에 차” 등을 다급히 말했지만, A씨가 대답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돌진했다. 사고 현장에는 타이어 끌림 자국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A씨가 제동장치를 아예 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운전 직후부터 7중 추돌 전까지 정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거나, 앞서 달리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대마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차량 운행 10분 전 차 안에서 B씨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두 모금 정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A씨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질주하는 포르쉐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잇달아 추돌,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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