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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이재용 단 한 명을 위한 부당합병은 어떻게 가능했나”

참여연대·민변 “이재용 단 한 명을 위한 부당합병은 어떻게 가능했나”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16 16:30
업데이트 2020-09-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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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을 보면 한 기업이 이재용이라는 총수 단 한명을 위해 얼마나 사활을 걸고 상식 밖의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는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지저분합니다.”(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16일 오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133쪽 분량의 공소장 분석 내용을 토대로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의 실체와 의미를 되짚었다.

삼성 사건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것이다. 부당합병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기를 비롯한 허위정보 유포, 주주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된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참여연대 등은 특히 공소장에서 그간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 외에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작성 개입 및 언론 기고문 대필을 통한 합병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삼성물산 2대주주 KCC에 대한 제일모직 자사주 매각, 삼성증권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 등까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물산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소장에 범행 동기가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됐다”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승계 기반과 삼성전자에 대한 금산결합 및 순환출자의 편법적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 것이 불법 승계작업을 꾀하게 된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애초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3.38%, 이 부회장의 지분은 0.57%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데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소유하려 하다 보니 불안정한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재용(31.37%)→에버랜드(19.34%)→삼성생명(7.21%)→삼성전자’와 같이 상층부의 작은 회사가 하층부의 거대한 회사를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범행동기 자체가 일련의 불법행위가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됐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분석도 오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 위원장)는 “배임죄는 통상 경영진이 나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이사회 차원에서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 아닌 미전실 지시에 따라 합병이 추진된 것이었다”면서 “회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본 것인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회사의 최대 이익을 확보하려는 고려 없이 합병을 추진해 배임죄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삼성 사건을 계기로 친재벌적 정치·경제·사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대내적으로는 이사회가 불법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내부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대외적으로는 친재벌적 정치권력과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인해 삼성이 수사나 조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불법합병을 강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사법부는 재벌들에게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적용해왔다”면서 “강력한 처벌 관행이 자리잡혔다면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사건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이 회장 일가가 다시 불법 승계 작업에 나설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위 회사범죄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오직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범죄로서 회사 범죄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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