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적 처벌 용인한다는 건가

[사설]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적 처벌 용인한다는 건가

입력 2020-09-15 20:50
업데이트 2020-09-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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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私的) 처벌’ 논란을 낳은 ‘디지털교도소’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이 아닌 일부 불법정보만 차단하기로 그제 결정했다. 사적 처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교도소는 n번방 사건 관련자 등 성범죄자들이 관대하게 처벌받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진 시점에 이에 편승해 등장했다.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나 혐의자들을 ‘사이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 게시물이 전체 89건 가운데 1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주장,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진위가 불명확하고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만 외과수술하듯 도려내 차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면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첨단 정보기술(IT) 분야도 아닐뿐더러 표현의 자유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방심위는 간과했다.

취지는 그럴싸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디지털교도소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됐고, 한 의대 교수는 천신만고 끝에 누명을 벗었지만 여전히 ‘낙인’ 후유증에 시달린다. 이보다 더한 부작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적 처벌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명문화해 이에 근거하지 않는 처벌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무엇보다 제2, 제3의 디지털교도소가 나와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방심위의 재심의를 기대한다.

2020-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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