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달걀 18개…징역 18개월 구형 ‘코로나 장발장’

훔친 달걀 18개…징역 18개월 구형 ‘코로나 장발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15 15:25
업데이트 2020-09-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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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자리 잃고 안타까운 사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상습 절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소속 단속 반원이 껍질이 깨져 폐기해야 할 달걀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본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소속 단속 반원이 껍질이 깨져 폐기해야 할 달걀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본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에 검찰이 징역 1년6개월, 18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안타까운 시선과 지은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3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47)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수원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18알을 훔쳤다.

그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18알의 달걀을 훔치고 검찰이 그에게 구형한 형량은 18개월이었다.

알고보니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문제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가 새벽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점, 그에게 상습절도 5차례를 포함해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까지 양형 조사를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시달려서 용서나 합의 등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별도의 처벌불원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말했다.

검찰은 변론 재개 전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고인은 단순히 ‘생계형’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을 먹으려고 했던 것인 만큼, 이런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죄송하다.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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