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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눈물 흘리며 “평생 사죄”(종합)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눈물 흘리며 “평생 사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5 12:35
업데이트 2020-09-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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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5~6차 감염 주요 사례.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5~6차 감염 주요 사례.
연합뉴스
이태원서 감염 뒤 직업·동선 숨겼다가 ‘7차감염’ 초래
“인터넷 댓글에 극단적 선택 시도…평생 사죄하겠다”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초래한 인천 학원강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결과 예측 못했다…평생 사죄” 법정서 눈물
A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그의 왼팔 곳곳에 있는 붉은 상처를 본 김 판사가 “손은 왜 그렇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자해를 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자해를 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판사는 “시간이 다 지나고 했으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말라”고 A씨에게 당부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 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정신병원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잘못한 건 납작 엎드려 빌고 엄마 아빠랑 다시 살아가자. 너를 품에 안았어야 했는데 인천까지 멀리 학교를 보낸 엄마 잘못이다’는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역학조사 받은 당일 헬스장·카페 가기도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한 뒤 감염돼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는 학원강사임을 밝히지 않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그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사이에 학원에서 감염된 학생과 관련해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연쇄적으로 뷔페식당, 노래방 등 또 다른 집단감염을 낳았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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