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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급생 성폭력’ 숨진 중학생… 교장 정직·가해자 전학”

교육부 “‘동급생 성폭력’ 숨진 중학생… 교장 정직·가해자 전학”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9-15 11:49
업데이트 2020-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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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민청원 답변서 밝혀

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의 성폭력에 시달렸던 남자 중학생이 돌연 숨진 사건과 관련, 학교 교장이 정직 처분을 받고 가해자는 전학 조치됐다. 교육부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5일 ‘학교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렇게 밝혔다.

청원은 피해자인 A군 부모가 지난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한 달간 25만 26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남 영광의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7월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다. A군 부모는 아들의 죽음이 기숙사에서 동급생들에게 당한 성추행과 관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전라남도교육청은 뒤늦게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들로 대책본부를 꾸려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박 차관은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학교가 피해학생 측이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본부는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지난달 25일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연 영광교육지원청은 가해학생 한 명의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영광교육지원청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조사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박 차관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전남 교육청은 9월부터 기숙사가 있는 모든 중고교에 복도 폐쇄회로(CC)TV는 물론 곳곳에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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