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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를 ‘룸살롱’이라 부른 죄…내부고발자는 웁니다

‘가라오케’를 ‘룸살롱’이라 부른 죄…내부고발자는 웁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14 18:07
업데이트 2020-09-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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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브 전 대표 ‘직장 내 갑질’ 폭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
法 “공공의 이익 목적보다 비방 의도 인정”
시민단체 “가라오케·룸살롱 차이가 중요한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유명 스타트업 대표의 ‘직장 내 갑질’을 공론화하며 스타트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첫 재판을 나흘 앞둔 14일 여성·청년단체 등은 1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고발자의 무죄를 탄원하고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동영상 콘텐츠 제작업체인 ‘셀레브’의 임상훈 전 대표의 갑질 문제는 해당 업체에서 두 달간 근무했던 A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4월 불거졌다. A씨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직원들을 격무에 시달리게 하는 건 물론 위압적인 태도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일상이었다. 회식에선 소주 3병을 기본으로 마셔야 했고, 여성 직원들과 ‘룸살롱’에 가서 여성들을 ‘초이스’하게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틀 후 임 전 대표는 의혹을 인정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3주 뒤 그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2년간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임 전 대표 측의 승리였다. 올해 4월 재판부는 임 전 대표의 갑질 행위 중 ‘음주 강요’와 ‘룸살롱 출입’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대표가 파도타기를 하거나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제성을 띤 음주 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긴 하지만 ‘모두 소주 3병이 기본’이라고 볼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진 않았다”면서 “가라오케에 가서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지만 속칭 ‘룸살롱’에 데려간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룸살롱 관련 내용은 A씨가 다른 직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정작 이 직원이 “A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도 감안됐다.

그러나 청년·여성·IT단체는 재판부가 ‘소주 3병’이나 ‘룸살롱과 가라오케의 차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매몰돼 스타트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용기 있게 폭로한 A씨를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룸살롱과 가라오케의 차이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고 허위라고 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타인에게 들은 내용(룸살롱)을 확인했거나,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제도적 절차를 이용했다면 비방으로 인정됐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사실과 크게 동떨어진 내용을 폭로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를 지원해 온 페니미즘 프로젝트 ‘셰도우핀즈’와 양태정 변호사(굿로이어스)는 지난달부터 공동소송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무죄 탄원인 모집에 나섰고 모두 265명이 이에 동참했다. 양 변호사는 15일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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