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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주옥순 맞고소 “‘대통령에 아부’ 발언 모욕” 1억 청구

김미경, 주옥순 맞고소 “‘대통령에 아부’ 발언 모욕” 1억 청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14 15:13
업데이트 2020-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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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역학조사 거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유튜브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역학조사 거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유튜브
코로나19 확진 실명 공개를 놓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대립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 대표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다.

김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주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달 22일 관내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후 “우발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며 주 대표의 이름을 삭제했다.

주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반발하며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은평구는 주 대표 등이 참여한 광화문 집회 여파로 구민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지만, 결국 구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김 구청장은 전했다.

김 구청장은 “광복절집회는 집회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 확산에 원인 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구민이 아닌 분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자제돼야 하는 행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명문화하며,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금지행위 중에는 ‘대규모 집회 주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또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었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구의 코로나19 검사·방역·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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