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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택트 국회’ 가시화… 불체포특권 폐지될까

‘온택트 국회’ 가시화… 불체포특권 폐지될까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9-13 22:22
업데이트 2020-09-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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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회의 및 표결 위헌성이 최대 난제
헌법 49~53조 국회 출석이 의결 조건

‘무기명 투표’ 드라이브스루 방식 제안
구금 중 온라인 회의 가능해 특권 재검토

코로나19 재확산이 ‘온택트(비대면을 통해 외부와 연결) 국회’ 구현을 앞당겨 국회가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에 한창인 가운데 비대면 국회 현실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대면 회의를 전제로 하는 헌법상 규정부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까지 당연했던 조항들이 뉴노멀 시대에선 돌아볼 문제로 떠올랐다.

원격회의 및 표결의 위헌성 논란이 가장 난제로 꼽힌다. 국회 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53조에는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출석’을 꼽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며 “국회법상 문제도 있어서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국회법상 표결 안건·결과 선포가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국한된 규정도 바꿔야 한다. 온라인 회의 중 접속 장애로 참여하지 못하면 불참으로 간주할 것인지 등 이석·결석 범주 판단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기명 투표 문제도 떠올랐다. 국회 회의는 기록 표결이 원칙이지만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법률안재의결 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예민한 사안에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투표는 해킹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의원의 소신 표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무기명 투표방식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방식 등 별도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면 국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특권들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불체포특권과 석방요구 문제’를 고려사항으로 꺼내 들었다. 국회 출석 보장을 위한 것인데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 참석이 가능해지면 이 또한 제고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해당 특권은 단순히 회의 출석 보장을 넘어 행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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