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안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

‘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안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9-11 15:43
업데이트 2020-09-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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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체크 받는 팀닥터
발열 체크 받는 팀닥터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철인3종경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팀닥터’로도 불린 안씨는 11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수의를 입고 나왔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안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증거 조사 때 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서,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어 안씨측은 “현재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의 기소가 이뤄지면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안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오후 열린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와 별도로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규봉(42) 감독과 장윤정(31) 선수, 불구속기소된 김도환(25) 선수 및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6명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열린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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