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6회 공판
금융위 직원 vs 변호인단 공방
감사담당관 “복도 통신으로만 들어”“윗선이 필요성있었다면 감사했을 것”
변호인 “위원장과 유재수 친분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재판 출석으로 위해 서울중앙지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11일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 김모 감사담당관은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서 “청와대가 유재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바 없고 (비위 혐의 등은) 복도에서 ‘카더라’ 소문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감찰 사실을 알게 된 건 김태우 전 행정관이 2019년 1월 경 관련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을 때라고도 덧붙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은 시기는 2017년 말이다.
김 담당관은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조사에서도 백 전 비서관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지난해 초 국회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됐다”면서 “부위원장에게만 통보한 게 통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감사원은 인사 참고를 문서로 통보하는 걸로 아는데 감사 결과 등 비위사실 모두 적시돼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 감사 자료 중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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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주신문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한 변호인 측 질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 ‘대부분 클리어 됐는데 일부분 해소 안 됐다’고 전화로 말한 부분 중 어디에 비위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 담당관이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비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비위 내용 알 수 없다면 감사담당관이 비위 내용이 뭔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으며 금융위 측에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였다. 김 담당관은 4년 이상 감사담당관으로 재칙하면서 금융위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 유 전 부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간의 친분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김 담당관을 채근했다.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변호인 측은 “일단 대학이 같지 않냐”면서 “두 사람이 동향이란 것은 아느냐”고 거듭 물었다. 김 담당관은 “그건 팩트니까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번엔 “최 전 위원장의 청문회때 청문 담당관이 유재수였는데 알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검찰은 이에 “두 사람은 출신 대학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