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겁을 주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학부모 A(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딸과 같은 반에 다니는 학생(9)을 부른 뒤 “너는 네 얼굴이 징그럽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 쓰레기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한번만 더 딸을 괴롭히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