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

낸시랭, 왕진진과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0 18:38
업데이트 2020-09-10 18: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왕진진 낸시랭.  연합뉴스
왕진진 낸시랭.
연합뉴스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와의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이혼소송을 냈다.

한편 이혼소송과 별도로 낸시랭은 왕진진씨를 상대로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왕진진씨는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진진씨는 그 외에도 2017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