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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막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낙연 약속도 립서비스로 끝날까

번번이 막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낙연 약속도 립서비스로 끝날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9-08 22:32
업데이트 2020-09-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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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 교섭단체 연설서 처리 강조
20대도 발의됐지만 논의 없이 폐기
경영 사정 안 좋은 기업들 강력 반발
‘김용균법’ 시행돼 과잉 입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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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계와 범여권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던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지난 6월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의 직무 유기 또는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사법부의 유무죄 판결과 별도로 양형위원회를 구성해 형량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형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에 형량 하한선을 두고, 양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생명안전포럼’을 중심으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달 26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름으로 입법 청원이 올라와 8일 기준 5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돼 법 통과를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선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처벌이 약한 건 입법보다는 사법부 양형 기준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2013년부터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에 선고된 벌금이 평균 448만원 수준”이라며 “(판사들의) 민형사적 관점이 아닌 산업안전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양형을 판단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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