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국정원법...대공수사권 이양될 수 있을까

발묶인 국정원법...대공수사권 이양될 수 있을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08 19:26
업데이트 2020-09-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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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가정보원)
국정원(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거세다.

8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모인 여야 정보위 위원들은 오후 7시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정원의 명칭 개정 등을 결정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국내 치안에 중점을 둔 경찰의 조직 특성상 해외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협상을 통해 야당과의 간극을 좁혀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새로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한 정보위 위원은 “논의가 진척되면서 어느 정도 접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새로 만들어야 할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논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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