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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각심 느슨’ 경기남부, 음주운전 사고 14.8% 증가

‘코로나로 경각심 느슨’ 경기남부, 음주운전 사고 14.8% 증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9-07 15:33
업데이트 2020-09-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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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음주단속 주 2회로 늘려...동승자도 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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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등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감소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코로나19로 음주측정이 느슨해진 틈을 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일 지난 8월까지 224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952건(사망 35명)으로 지난해보다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사고는 14.8%나 증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던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일선 경찰서 단위 일제 단속도 매주 1회 이상 할 방침이다.

또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심야와 점심 직후 등 취약시간대 단속도 수시로 벌이기로 했다.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상습 적발 지점에 ‘음주운전 금지’ 플래카드를 걸고 시내버스에 음주운전 예방 스티커를 부착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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