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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종필에 금품 제공’ 리드 전 회장 “직무 관련성 없다”

‘라임 이종필에 금품 제공’ 리드 전 회장 “직무 관련성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07 12:53
업데이트 2020-09-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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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정수 전 회장이 지난 7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정수 전 회장이 지난 7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해준 대가로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정수(54) 전 리드 회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7일 오전 열었다. 앞서 ‘리드 횡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모(43) 전 리드 부회장도 추가로 기소돼 이날 김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라임이 약 300억원을 투자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대가로 2017년 3월 이 전 부사장에게 489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234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제공하고 이후 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을 제공해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약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심모(39·구속 기소) 전 신한금투 팀장에게도 45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234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하고, 심 전 팀장과 그의 상사였던 임모 전 신한금투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장이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에 약 1억 6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투자를 청탁하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6억 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김씨는 평소 주변인들에게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많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박씨와 공모하여 2018년 5월 리드의 회사자금 44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약 20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리드를 인수해서 운영한 주체는 박씨다. 박씨는 리드의 의사 결정 과정 및 업무 집행 과정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면서 “김씨는 리드의 지분도, 리드에서 맡고 있는 직책도 전혀 없었다. 단지 박씨가 김씨에게 만들어준 명함에 ‘회장’이라고 기재돼 있었을 뿐 리드 자금 집행에 대한 의사 결정은 리드의 실소유주인 박씨가 총괄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김씨가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었지만 김씨 변호인은 리드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박씨가 리드의 실소유주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미 라임과 신한금투가 리드의 전환사채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대금을 완료한 이후에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과 만나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형성·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선물을 제공한 것이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6억 6600만원에 대해 변호인은 “(김씨가 하던) 엔터테인먼트 사업 투자 대여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했고, 리드 회사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2018년 3월 박씨가 스포츠서울로부터 리드 주식을 재인수하면서 리드 자금을 횡령하여 인수대금 190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고, 김씨는 박씨로부터 수표로 받은 17억 9000만원을 김씨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해 박씨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인식했다. 박씨가 리드 자금을 횡령해서 주는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씨는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김씨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라며 “금품 등을 교부할 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이 리드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잠적해 수배 중이었다. 그러다 약 9개월 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7월 6일 자수해 검찰에 체포된 이후 지난 7월 23일 구속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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