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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다운계약 일부 인정… 이흥구 “도덕적 부족함 있었다”

위장전입·다운계약 일부 인정… 이흥구 “도덕적 부족함 있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02 22:00
업데이트 2020-09-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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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거짓 답변서 제출 논란도 사과
배우자 관사 재테크 의혹에 “거주 목적”

“전광훈 보석 직권 취소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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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 등 일부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 등 일부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는 질의에는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배우자(부산지법 서부지원장)의 ‘관사 재테크’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기존 아파트를 4억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원에 샀다”면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 5000만원으로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억 5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체납과 관련한 서면 답변 내용도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국세·지방세 체납 경력이 없다고 했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가 세 차례 압류된 걸로 확인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기억에만 의존해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조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정확한 지식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단 뒤 “병사가 휴가 복귀일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탈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리할 경우 회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 전 장관과의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데다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점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나왔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성향의 모임이 아니다”라며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대법원(재판부)을 구성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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