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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 14세 딸을 참혹하게 명예살인한 아버지에 징역 9년형

이란 법원, 14세 딸을 참혹하게 명예살인한 아버지에 징역 9년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8-30 08:58
업데이트 2020-08-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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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함께 달아났다가 붙잡혀 아버지에게 끔찍하게 살해된 로미나 아슈라피의 생전 모습.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홈페이지 캡처
15세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함께 달아났다가 붙잡혀 아버지에게 끔찍하게 살해된 로미나 아슈라피의 생전 모습.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홈페이지 캡처
14세 딸을 명예살인으로, 그것도 참수(斬首)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아버지에 이란 법원은 징역 9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북부 길란주의 탈레시란 마을에 사는 로미나 아슈라피는 지난 5월 21일(이하 현지시간) 집에서 잠든 상태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딸은 15세 연상의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했으나 아버지가 거절했는데 딸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에서였다. 딸은 당국에 붙잡혔다.그녀는 판사에게 집에 돌아가면 죽을지 모른다고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당시 언론은 이슬람 공화국의 “제도화된 폭력” 실상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개탄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로미나의 살해 소식을 듣고 “유감의 뜻”을 표현하면서 폭력에 맞서는 여러 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28일 이런 관대한 실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아버지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로미나의 어머니 라나 다슈티는 현지 ILNA 통신 인터뷰를 통해 “사법당국이 이 사건을 특별히 다룬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우리 마을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판결 내용을 재심해 사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년 결혼생활을 했지만 이제 남편이 다른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엡테카르는 이 나라에서 관습법으로 용인되는 ‘눈에는 눈’ 보복 징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 바흐만 카바리에게는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를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 여성은 13세만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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