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고 50명이 뒤섞여”…이 시국에 제주서 광란의 야간파티

“마스크 벗고 50명이 뒤섞여”…이 시국에 제주서 광란의 야간파티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8-27 14:08
업데이트 2020-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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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단속반 불법 영업 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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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불법파티를 벌여오다 적발된 제주의 한 음식점 모습(제주 자치경찰단)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불법파티를 벌여오다 적발된 제주의 한 음식점 모습(제주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벌인 ‘야간 파티’ 불법 영업 단속에서 2곳의 음식점이 적발됐다.

지난 14일 밤 제주지역 A 일반음식점 업소에서 50여명의 손님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단속반에 목격됐다.

DJ가 흥을 돋우고, 시끄러운 음악이 울리고 화려한 조명을 비추는 모습은 마치 유흥주점업인 나이트클럽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자치경찰단의 조사 결과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운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젊은층의 손님들이 뒤섞여 춤을 추는 바람에 사람 간 거리가 1m 간격도 안됐고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야간파티 등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유흥주점업을 한 업소 1곳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손님들이 춤을 추는 등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한 다른 일반음식점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으면서 불법 야간 파티를 여는 게스트하우스와 일반음식점 등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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