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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연루 기무사 출신 군무원 “원대 복귀 부당” 소송 패소

‘계엄령 문건’ 연루 기무사 출신 군무원 “원대 복귀 부당” 소송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25 16:36
업데이트 2020-08-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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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전 원대 복귀 명령
“불법행위 연루된 적 없어, ‘강제 퇴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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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세부안을 브리핑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계엄 문건 세부안을 브리핑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기무사 계엄 문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원대 복귀됐던 국군기무사령부 출신의 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군무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018년 8월 국방부의 원대 복귀 명령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67쪽 문량의 문건으로 청와대가 2018년 7월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해 8월 기무사 해체를 지시했고, 기무사는 부대원 전원을 원대 복귀한 뒤 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만들면서 부대원 수를 줄였다.

계엄 문건 연루 의혹을 받던 부대원들은 기무사 해체 전 원대 복귀 명령을 받았는데 여기 포함됐던 A씨는 이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대통령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원대 복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기무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치를 ‘기무사 강제 퇴출’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중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를 대리한 노수철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선고 후 “패소 이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뒤 원고와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계엄 문건’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활동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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