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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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석 연휴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 “초안 정도는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이동명령 제한에 대해) 본격적 검토는 아니다”면서 “이동제한 ‘명령’이 될지 ‘권유’가 될지,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벌금, 처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만약 중대본에서 추석 연휴 이동제한을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명령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명령일 경우 과태료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권유라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추석에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거냐 문제까지 지금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반발 여론이 나오자 “논의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추석 기간 장거리 이동제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와 2만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 청원인은 “추석 명절 기간 정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하며, 일부의 비난이 있더라도, 공익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국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과 전세계로 확산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동제한 명령까지 내려지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첫 이동제한 조치가 된다.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도 ‘봉쇄’ 논란이 있었지만, 이동제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했을 당시인 2015년 6월 전북 순창과 전남 보성의 작은 마을이 통째로 이동제한 조치(스탠드 스틸)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추석 연휴에는 전국 단위로 대규모 이동이 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추석 연휴기간 이동제한 조치까지 이어져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추석 연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면 감당해야 할 사회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정하긴 어려울 거고, 정부가 이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을 때 어느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면 자연스레 추석 연휴 이동제한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