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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기술로 절친 살해’ 혐의 승무원, 항소심서 “기억 안 난다”

‘주짓수 기술로 절친 살해’ 혐의 승무원, 항소심서 “기억 안 난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0 13:57
업데이트 2020-08-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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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 경찰관 살해’ 승무원 항소심 공판…1심선 징역 18년


평생 절친이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항공사 승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0일 오전 11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 “전혀 기억 못해…혈흔 분석도 다시 하자”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유족은 김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기억을 못한다고 의심하지만, 김씨는 실제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의사, 심리분석가 등 전문위원을 불러 심리 상태에 대해 검진을 받고 싶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사망 추정시간 등에 대해서도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으니 양형에 반영을 해 달라”며 “혈흔 분석 등에 대해서도 법의학자,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고의성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뒤 심리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결혼식 사회 볼 정도로 절친…술자리가 살인으로
김씨와 피해자 A씨는 대학 동기로 2018년 피해자가 결혼할 당시 김씨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였다.

김씨가 지난해 다른 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현직 경찰이던 A씨는 여러 모로 조언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소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미국비자 등을 받을 수 없어 승무원 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김씨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평소 즐겨 마시던 술도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던 때에는 석달가량 일절 입에 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 동안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 말리다 몸싸움…주짓수 기술까지 걸어

이때가 지난해 12월 13일,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의 술자리였다.

두 사람은 13일 오후 7시 20분쯤부터 약 6시간 동안 3차에 걸쳐 A씨와 함께 영등포구와 강서구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자정을 넘겨 14일 오전 1시 20분쯤 술자리가 끝나자 김씨는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려고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거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가 난 김씨는 A씨를 억지로 택시에 같이 태워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집에 온 뒤에도 계속 그곳에서 잠들기를 거부하며 귀가하려 했다. 이에 김씨는 예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피해자에게 걸어 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머리를 붙잡은 채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은 뒤 방치해 결국 과다출혈과 질식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피해자 아버지 “집안 풍비박산…피고인 격리해달라”
이날 법정에 온 피해자의 아버지는 “1년에 한번 있는 연말모임날에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저는 사회 생활을 중단하고, 집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다니는 등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면서 “김씨는 잔인하게 친구를 살해하고도 사과 한 마디도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김씨 측을 향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 달라”며 “김씨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완전히 격리시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유족 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 8일 열기로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범행 이후 행동 등을 보면 나름의 원칙과 판단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속죄하고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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