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성과와 개선점/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성과와 개선점/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입력 2020-08-18 17:16
업데이트 2020-08-19 02: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하루의 법정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출퇴근 시간과 점심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한 순수 노동시간이 그렇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보통 하루 10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게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해 정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다. 평생을 함께해야 할 직장이 자기계발과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람된 장소가 아니라 상사나 사업주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 된다면 어떨까.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끔찍한 지옥일 수밖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실시된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간호사 업계의 ‘태움’ 문화, 대기업 소유주 일가의 종업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교수 사회의 학생에 대한 갑질, 고질적인 체육계의 가혹행위 등 국민적 공분이 계기가 돼 도입된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

인사노무담당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실시한 1주년 기념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25%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사가 7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동료, 임원, 부하직원, 사업주, 임원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 순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올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국 8군데의 상담센터 중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서울강원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라지역 상담센터를 위탁받아 60여명의 직장 내 괴롭힘 전문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다른 일반적인 노무 상담과 차이가 있다. 노동법 등 법률상담이 다수인 노무 상담과는 다르게 고충을 들어주고 심리 상담을 안내하는 등 고충처리상담 측면이 크다. 상담시간도 보통 30분 내외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매월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엿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후 괴롭힘 행위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53.5%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 46.5%보다 높게 나왔다.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제도 시행 전부터 노사 간 많은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모호성과 은밀성으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분명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형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 노사 간 자율규제 및 징계를 통해 해결토록 한 점은 타당하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하는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과정 중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 중 하나는 해당 직장의 최고책임자인 사장 또는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 사장 또는 대표자도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절차대로 신고하고 대응하라고 조언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해당 직장의 최고책임자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법정의무화와 사업주나 대표자가 가해자일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판정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구체적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0-08-19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