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리아 5년, 90년생 ‘영페미’가 온다] <중>여성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2015년 메갈리아 등장 이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흐름은 기존 여성단체와 크게 다른 특성을 띠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며 특정 이슈에 집중했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사진은 2018년 불법촬영 범죄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첫 시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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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서 일하는 활동가는 “메갈리아가 생긴 후 지난 5년간 각종 집회나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의 단체 활동까지 거쳤다. n번방 관련해서는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다”며 “2030 페미니스트는 온라인에서 뭐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는지 잘 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력한 여론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리셋 활동가는 “기득권은 여성인권에 관심이 없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에 온라인에서 관련 활동을 알아보고 리셋에 참여하게 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성 범죄가 대다수다. 가해자 위주인 실패한 사법 체계는 물론 허울뿐인 현대판 신문고에 기대는 데 환멸이 났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신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의 3년치 글을 분석한 결과 여성 인권 관련 청원이 많았다. 18일 기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답변 완료한 국민청원은 총 178건. 이 중 3분의1에 달하는 59건이 여성 대상 범죄나 성차별 내용이었다. 이처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부터 고용불평등, 낙태죄 폐지 등 여권 신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실제 정책이나 제도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안일한 태도 역시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물리적인 성폭력만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지만 엄중수사와 강력처벌은 구호에만 그쳤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불법촬영 피의자 494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6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초범이라서’, ‘깊이 반성해서’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판결도 여전하다. 2017~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집행유예를 제외하고 실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대에 머물렀다.
사람들의 활동가는 “현재 정부와 청와대의 여성관련 정책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등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를 위해야 한다”고 했다. 리셋 활동가는 “올해 초 국회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자료집을 제출하는 등 국민청원 1호 법안을 추진했고, 현재는 양형 기준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면서 “더디지만 조금씩 세상은 바뀌고 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낙원’을 위해 활동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끝까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8-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