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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조 범행” 檢주장에 조국 “단호히 부인”…현직 변호사 “조국 딸 행사서 봤다”

“조국 위조 범행” 檢주장에 조국 “단호히 부인”…현직 변호사 “조국 딸 행사서 봤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4 14:03
업데이트 2020-08-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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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교복입은 조국 딸 행사에서 봤다”
당시 사무국장 “고교생 중 남학생 1명만 교복 차림”
檢 “조국이 딸 인턴증명서 위조” 공소장 변경
조국 “문서 위조범 만든 공소장 단호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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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국 딸을 현장에서 봤다”는 현직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는 진행요원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김원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김 변호사는 “교수나 대학원생이 주로 오는 행사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와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함께 있던 동료가 ‘어떻게 왔냐’고 묻자 학생이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에 학생은 ‘조국 교수’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당시 질문을 던진 동료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너무도 다른 사회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1~2년 후에도 (이 상황에 대해) 종종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의 인상착의나 어떤 교복을 입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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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이 6일 당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조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이 6일 당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조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제공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증인들이 서로 다른 증언을 내놨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조씨의 동창생들은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행사 당일 고등학생 3~4명이 와서 행사를 도왔고, 그중 한 명이 조민”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김씨는 김 변호사와는 달리 “남학생 1명은 대원외고 교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남학생와 1명와 여학생 1명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사자인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학교) 동아리 친구들 5~10명과 함께 갔다”고 말했었다. 김 변호사는 “교복을 입은 다른 학생을 보진 못했다”면서 “동아리인 것 같진 않았다”고 답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딸 조씨가 2009년 5월 2주가량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학술대회 참석 여부가 쟁점이 되는 까닭도 조씨가 이 행사에서 외국인들에게 안내를 하는 등 진행을 도왔다는 활동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날 김 변호사는 “데스크에만 있었기 때문에 (조민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조씨가 행사 진행을 도왔다는 증언은 당시 사무국장이 증인신문 때 진술한 바 있지만 조씨와 함께 같은 내용의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던 동창생은 “(혼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뿐 인턴활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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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1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13
연합뉴스
한편 이날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본건과 관련해 5월 10일자로 정경심 피고인 측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요청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조국이 전화해서 혹시 이날 알바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날 조민을 본 적이 있는지’ 여쭤봤다”면서 “저는 (사실확인서에) 쓴 내용처럼 ‘데스크를 지켰고 (그 때 왔던) 고딩이 조국 교수 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 내용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작성했느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써주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사실이기 때문에 써줬다”고 답했다. ‘사실확인서 작성 때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등 다른 사람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의 진술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검찰은 제가 증인으로 나온 김원영 변호사(당시 로스쿨생)을 ‘회유’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을 했다”고 검찰의 신문 내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얼마 뒤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다.
조국 페이스북 캡쳐
조국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재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 없이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은 ‘새로운 주장이다. 조국이 한인섭 몰래 (확인서를) 발생했는지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제대로 된 재판 보도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고 보도한 언론을 지적했는데, “악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정 교수 변호인단이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지 정 교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읽히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제대로만 들었더라도 위와 같은 기사를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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