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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부당 이유 없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부당 이유 없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8-13 20:40
업데이트 2020-08-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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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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