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수단체들, 서울시 취소 요청에도 광복절 집회 강행

보수단체들, 서울시 취소 요청에도 광복절 집회 강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12 22:12
업데이트 2020-08-13 0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화당 “정치적 편향된 요청에 불응”
市 “집회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 동원”
경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처 예고

이미지 확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오는 15일 광복절에 예정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자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맞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단체가 도심권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요식행위”라며 “준비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집회 금지가 내려지면 차량 시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구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우리공화당도 이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2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는 “서울시의 집회 취소 요청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요청으로 판단돼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 집회가 강행될 경우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13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