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건 성 착취물 ‘박사방’ 전직 승려 불법촬영 혐의도

1260건 성 착취물 ‘박사방’ 전직 승려 불법촬영 혐의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0 12:40
업데이트 2020-08-10 12: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
“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 텔레그램 단체방 ‘박사방’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종로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가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는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들 사건도 기소, 이번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A씨 측이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성 착취물 중 410여 건의 경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샘플로 골라 시청한 뒤 등장인물과 내용 등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