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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내년 1월 개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내년 1월 개청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8-05 15:00
업데이트 2020-08-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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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부·1실·2부·9개팀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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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 1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1월 개청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수소산업 거점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를 조성·개발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제청)이 내년 1월에 1청장·1본부장·1실·2부·9개팀(60여명) 규모로 출범한다. 울산경제청은 내년 1월 개청 때까지 시와 구·군 관련 사무를 인수·인계받는 등 준비작업을 한다.

당초 오는 11월 개청 계획이었지만, 행정안전부의 기구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개청도 두 달가량 늦어졌다.

시는 먼저 울산경제청 설립·운영과 업무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위임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계획 조례, 건축 조례 등 7개 조례를 포함해 4개 규칙, 2개 규정을 모두 개정한다.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모두 처리한다.

이어 시는 울산경제청을 이끌 청장을 포함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직위 수의 30% 이내)는 청장(1∼2급)과 투자유치부장(4급) 등 2명이 해당한다. 또 임기제 공무원(총정원 30% 이내)은 투자유치, 신산업 육성 분야 전문가가 대상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구별로 접근성과 민원인 편의 등을 종합 고려해 울산경제청 청사도 확보한다. 8억원가량 사업비를 들여 민간 건물(면적 1330㎡·400평 정도)을 임차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청사에는 청장실, 부서별 사무실, 회의실, 민원실, 홍보관 시설이 마련된다.

시는 울산경제청 홍보를 위해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것처럼 CI(기업 이미지 통합)도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다른 기관과 차별화하는 기관 이미지를 만들고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구별 관리 주체와 함께 참여 기관, 기업이 모두 참여해 울산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결정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행정을 실현하는 민간협의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6월 지정된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라는 비전과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 도시 육성’을 콘셉트로 하고 있다. 공간은 수소산업거점 지구(1.29㎢), 일렉드로겐 오토밸리(0.69㎢),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2.72㎢) 등 총 3개 지구에 4.70㎢다. 사업비는 2030년까지 총 1조 1704억원이 투입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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