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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신 항고 택한 日… 한일 시간 벌었지만 ‘현금화’가 분수령

보복 대신 항고 택한 日… 한일 시간 벌었지만 ‘현금화’가 분수령

박기석 기자
박기석,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8-04 22:08
업데이트 2020-08-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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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 압류명령 즉시 항고 안팎

日 국내자산 압류 공시송달 효력 발생
양국 “타협 어렵다”… 보복 조치 무게
韓 맞대응하거나 지소미아 종료할 듯
타결 없이 연말 현금화되면 파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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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 설치된 간판 옆으로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 8만 1075주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효력을 4일 0시부터 발생시켰다. 도쿄 연합뉴스
지난 3일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 설치된 간판 옆으로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 8만 1075주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효력을 4일 0시부터 발생시켰다.
도쿄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4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협의할 시간을 다소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재차 으름장을 놓고 양국이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결국 타협 없이 현금화 절차가 진행돼 양국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PNR 주식 8만 1075주에 대한 압류명령의 공시송달은 4일 0시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이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됐기에 11일 0시 압류명령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해 연기될 전망이다. 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매각명령 심리, 자산가치 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매각까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도 이날 즉각적인 보복 조치는 취하지 않음에 따라 양국이 협의할 여지는 남겨둔 모양새다. 하지만 연말로 예상되는 실제 매각, 즉 현금화까지 한일 양국이 타협을 도출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진전이 없다.

이에 양국이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현금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이날 ‘현금화 시 보복’을 재차 강조한 것은 추가 보복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추가 보복에 맞대응하거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자국 기업의 현금화만 막으라는 것인데 한국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기에 양국이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며 “일본은 매각명령이 나오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양국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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