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 쉽게 소멸 안 될 것” 김현미 “수익 회수 장치 갖출 것”

홍남기 “전세 쉽게 소멸 안 될 것” 김현미 “수익 회수 장치 갖출 것”

김진아 기자
김진아,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8-03 21:16
업데이트 202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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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성·항의… 후속법안 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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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세 제도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을 것이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책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임대차 3법이 신규 임대 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별도로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가 집값 안정 수단이 많지 않아 김 장관이 억울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투자로 얻는 상당한 수익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상당한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과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법안 처리에 앞서 볼썽사나운 여야의 말싸움, 기싸움이 재현됐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의 후유증은 상당했다. 통합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논의하는 데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법안의 체계·자구만을 위한 전체회의라며 맞섰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본격적인 논의 전 1시간 동안 회의 운영 방식을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겨우 법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통합당의 반발은 계속됐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함께 의결했지만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중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항의를 계속했다. 정회 후 회의는 재개됐지만 통합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만 남아 부동산 법안 등을 의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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