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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생필품”… 토지공개념으로 집테크 봉쇄

“주택은 생필품”… 토지공개념으로 집테크 봉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7-29 18:18
업데이트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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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투기 원천 차단’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아파트 대량 공급·직접 매매
투자 대상은 일부 민간 고급주택에 한정
공직자 가족까지 자금 조사해 부패 근절

최근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모델국가로 싱가포르를 언급해 이 나라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주택을 ‘생필품’으로 보고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부 공무원처럼 ‘부동산 재테크’에 매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9일 싱가포르 언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우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HDB)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운영한다. HDB가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민은 오직 HDB로부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물량이 풍부해 중산층 이하 계층이면 누구나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처음 구매했던 가격으로 HDB에 되팔기만 하면 된다.

덕분에 싱가포르는 자가 보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의 2030세대는 집값 걱정 없이 HDB가 제공하는 주택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투자 대상은 일부 민간 고급주택에 국한된다. 하루가 달리 폭등하는 전국 집값에 놀라 2030세대가 아파트 ‘패닉 바잉’(공포구매)에 나선 한국과 천양지차다.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1923~2015) 전 총리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했다.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세워 공무원 가운데 부패 혐의가 있으면 가족들까지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게 했다. 소액이라도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발각되면 곧바로 몰수된다. 이런 일로 쫓겨난 공무원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 부모에게서 독립해 사는 성인 자녀라고 해도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뒤 그 집에 월세 사는 형식으로 현금까지 증여하는 ‘케이공무원’ 사례를 싱가포르에는 찾기 힘들다.

다만 서울 크기의 국가인 싱가포르의 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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