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되나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되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29 15:58
업데이트 2020-07-29 15: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 동참...통과 가능성 높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72년 만에 무죄 선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지난 28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동참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이후 18대와 19대·20대 국회에서 8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넘기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0년 동안 번번이 좌절돼 왔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데다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유족들이 80∼90대의 고령인 점을 참작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기념재단을 만들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도록 했다.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을 환하게 비출 촛불과 같은 희망이 될 것이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돼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및 시민 단체 등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70여년간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남북분단의 마지막 남은 시대적 과제로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여수주둔 국군 14연대가 군사 봉기를 일으키며 시작된 일이다.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등 1만 1000여명이 숨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